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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11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6-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6-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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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은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복리와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양육비 의무불이행 시 해외출국에 아무런 제재가 없어 상습적으로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위반한 사람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거나 이주를 할 경우 양육비 지급을 담보할 방법이 없음. 한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출국금지 사유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을 추가하여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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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