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41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09-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09-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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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범죄 피의자의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였음.이에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수사지휘서가 아닌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6제3항 후단). 나. 최근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수 국가에서 국경을 봉쇄하고 자국 입항 항공기를 차단하거나 축소하고 있어서 외국인이 불법체류로 적발, 보호되는 경우 본국 송환이 지연되어 보호시설의 과밀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보호조치 없이 일정기간 안에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출국명령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출국명령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한계가 있음.이에 출국명령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3항 및 제4항, 제5항 신설). 다.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 납부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발부받은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방식으로 부과 받은 범칙금을 일시 전액 납부만 가능하여 납부자가 불편을 겪고 있고, 범칙금 납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일시 전액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범칙금 미납을 사유로 고발되어 전과자가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납부자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부과 받은 범칙금에 대한 일시 현금납부가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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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