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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2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실시 규정을 두어 송아지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이하 “생산안정자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지급조건, 지급금액 등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의 지급조건에 ‘한우암소의 사육두수가 적정두수를 초과할 경우 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 규정(2012년)된 이후, 송아지 가격의 하락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와 함께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한 송아지 생산농가의 비율도 2011년 86%에서 2022년 5%까지 감소하기에 이르렀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을 정할 때 한우암소 사육두수와 연계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생산농가가 가격 하락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송아지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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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