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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57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등12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축산업의 허가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또한,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대한 내용이 없어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들이 가축분뇨처리와 악취저감을 중요한 준수사항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안 제22조제2항제3호·제4항제3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두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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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