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7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등12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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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축산업의 허가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또한,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대한 내용이 없어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들이 가축분뇨처리와 악취저감을 중요한 준수사항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안 제22조제2항제3호·제4항제3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두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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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