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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1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축산물가공업자 등이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보고할 의무만 있을 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는 관계로 냉장 유통기한이 지난 후 냉동제품으로 전환된 소고기가 유통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음. 이에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정보 공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1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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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