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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1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고시할 수 있고,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출하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고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출한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관련 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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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