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0479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4-10-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6-05-0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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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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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