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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5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우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우택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업종별 임금수준 격차 등을 고려하여 단일한 임금체계 및 인상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고용부담과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나, 1989년 이후 최저임금은 단일한 체계로 적용되어 왔음. 최근 경기침체로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하면서 아무런 지원이 없을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특히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추가적인 고용감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2022년 기준 자영업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가하여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음. 이에 산업ㆍ사업의 종류별 차이와 임금수준ㆍ물가수준에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간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역별 인력 수급구조의 차이는 실제 평균 임금수준에도 차이를 가져오고 있어,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임금 부가조사) 결과 2022년 기준 서울시와 울산시의 임금수준(100%)을 기준으로 충북은 82%, 강원ㆍ대구는 75%, 제주 71%로 나타나는 등 수도권이나 대기업이 조업 중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임금수준이 2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는 저임금이 고착화되며 저임금 낙인 효과, 취업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사업 종류별 기준에 더하여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지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비인구소멸 지역에 비해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인구유출 및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역 산업?인구 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임금수준 차등적용으로 인한 임금수준 불균형 및 소득감소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방소멸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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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