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5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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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2022년 8월말 기준 37만원으로 최저임금의 20% 수준에 불과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 있고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 중 다수의 국가들은 최저임금을 장애인에게도 전면적용하고 있고 적용제외하고 있는 국가들은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소수에 불과함. 또한, 장애인에게만 최저임금을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적정 임금보장 노력 원칙과 최저임금법의 목적인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에 반할 뿐 아니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최저임금법」 제7조를 삭제해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폐지하고 장애인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임금의 최저선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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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