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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1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로 인하여 오히려 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근로 시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작성한 최저임금의 결정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내용과 결정 근거를 함께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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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