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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9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준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홍준표무소속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정하고 최저임금 적용대상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어 임금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고,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경영악화 우려가 상당해질 전망임.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와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현행의 최저임금 의무화 규정을 권고 규정으로 개정하는 한편, 최저임금제도 미준수시 처벌조항을 삭제하되,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는 경우 조세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이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선택ㆍ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6조, 제24조제2항 및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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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