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257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조인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불법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총기제조 방법 등이 여전히 게시ㆍ유포되고,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ㆍ유포하는 행위의 벌칙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총포ㆍ화약류의 불법 제조,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의 불법 게시ㆍ유포 행위 등에 대하여 시민 신고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총포ㆍ화약류 등의 단속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가 없이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ㆍ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ㆍ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불법 총포ㆍ화약류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4 및 제71조제1호의3 신설 등).
조인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