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304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12-1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ㆍ도검ㆍ화학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총포ㆍ도검 등을 활용한 흉악범죄가 끝이지 않는 가운데 총포ㆍ도검 등의 소지자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총포ㆍ도검 등의 소지자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포함하여 총포ㆍ도검 등의 잠재적인 범죄사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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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