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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0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현실을 감안할 때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국가 경제 안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 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허ㆍ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 유출 범죄에 관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범죄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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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