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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69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원격수업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으로 인해 등교가 어려운 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상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원격교육의 대상인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적절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사가 학습에 제약을 받는다고 인정한 정신질환 학생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정신질환 학생에게 원격수업 등 대안적 교육방법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제2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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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