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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45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모경종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10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 도검을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며 총포ㆍ도검 등을 사용한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나 상해ㆍ폭행ㆍ아동성폭력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총기 등을 소지하는 것이 가능해 생명과 재산,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총포소지허가를 불허하는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의견이 있고, 허가갱신이 없는 도검ㆍ석궁 소지자는 정신질환ㆍ범죄경력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부적격 소지자에 의한 도검 등 이용 범죄 발생 예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이후 1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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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