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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9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3-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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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자에 대한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추가하고, 경찰청 등 허가관청은 제조업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과 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안 제5조제3호,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결격사유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 등을 추가함. 2)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화약류 판매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도 위해예방규정 및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위해예방규정 및 자체안전교육계획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에 대한 결격사유 신설(안 제13조제1항제6호의2라목 신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다. 공공의 안전을 위한 허가조건의 부과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제45조제1항제4호의2, 제46조제1항제2호의2, 같은 조 제2항 및 제47조제5항 신설) 1) 허가관청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업에 대한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등을 할 때에는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과 폭발ㆍ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2) 허가관청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자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시 부과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라.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업무 및 이사장 임기 조정(안 제48조, 제49조, 제52조 및 제53조)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업무에 도검을 추가하여 도검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안전에 관한 교육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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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