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9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12-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소지 허가 및 보안책임자 면허의 결격사유 연령을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기준 연령에 맞춰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한편,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되,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어 규정하는 등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