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65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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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명시적 의무는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학생의 학칙 위반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해당 학칙의 존재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년도 시작 전, 학칙 개정 시 해당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칙 안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교와 보호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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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