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31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급편성 등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적정한 학급 규모의 기준이 달라 학급 규모에 있어 지역 간 편차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학급당 적정한 학생 수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에 해당하므로 적정 학급 규모의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고시하고,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쾌적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이훈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