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79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태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에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취학 의무의 이행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 국적의 아동은 취학통지서 발급 대상이 아닌 관계로 취학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자를 조사ㆍ관리하도록 하고,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부여받은 외국 국적 아동의 보호자에게도 입학을 안내하도록 하여 교육의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김용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