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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60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지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지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2-1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학교시설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40대 교사의 흉기 공격으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런 국민적 충격을 불러 일으키는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것을 법률에 의무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11 및 제30조의1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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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