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5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9-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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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 등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실제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등 교원의 수는 2020년 136명, 2021년 449명, 2022년 634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아동학대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20년 73명, 2021년 75명, 2022년 100명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실제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상황임. 그런데 이러한 신고가 제기되는 경우 해당 사안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교사는 그 자체로 불명예가 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고, 교사들의 사기 저하, 교육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기소 과정에서 교육활동이나 학교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의 교육활동으로서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의 권익과 더불어 아동을 보호하고 원활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2 및 제60조의1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2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17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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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