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8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찬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육과정에 학교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교과용 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이 교육부장관 사무로 되어 있어 학교 현장의 특성과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가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교의 특성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과용 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으로 이양하여 교육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교과용 도서를 개발·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박찬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