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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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며, 의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고등학교 취학률이 2022년 기준 94.5%에 달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71.9%에 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실질적 의무교육의 범위는 이미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되었고,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의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무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삭제 및 제12조ㆍ제1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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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