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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2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인의 무분별한 외국인학교 진학 지양으로 외국인 자녀 교육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외국인학교에 입학 가능한 내국인 수는 학생정원의 최대 50% 범위 내입니다. 외국 거주 기간 3년 이상 내국인만 입학 가능합니다. 학생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규정되어 정원을 부풀려 내국인 수용 인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내국인 학생 비율은 정원 기준 50% 이하지만, 현원 기준으로는 최대 73%에 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연간 학비는 최고 4,198만원입니다. 이처럼 많은 내국인과 비싼 학비 때문에 외국인학교는 국내 특권층이 다니는 학교로 변질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학교에 입학 가능한 내국인 수를 학생정원이 아닌 현원의 30%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국인 입학자격도 강화했습니다. 기존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만 입학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학교가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특권 교육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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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