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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1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호정의원등10인
대표발의
류호정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0년 2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계열의 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2025년 3월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음. 여기에 대해 최근 출범한 새 정부는 시행 유보 또는 재검토 시사 입장을 취하고 있음. 여러 방면에 걸친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된 교육정책 및 개정 법령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유보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또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 전환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5년부터 전면적용되는 고교학점제의 정상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한층 심화된 고교서열화 및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학교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더불어 고등학교의 제도, 유형,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고등학교의 유형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지난 정부에서 정책결정 및 시행령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특성화중학교의 분야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생 맞춤교육 및 교육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제45조의2,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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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