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3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이하 “학업중단 숙려제”라 함)를 주어야 하며,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시ㆍ도교육청은 학업중단 숙려제에 관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교육청 별로 학업중단 숙려기간 및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차이가 있어 일괄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청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소병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