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9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민석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오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등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함)은 응시하려는 자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 바, 수능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치루어야 하는 시험임을 고려할 때 수능 응시수수료도 고교 무상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임.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수능의 응시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수능 응시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무상교육의 취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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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