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8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철규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모와 함께 교외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생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음. 현행법은 초ㆍ중등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음. 그러나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체험학습제도에 따라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와 관련하여,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등에게 출석을 독촉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의 가정 방문 또는 그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는 반면 교외체험학습의 경우에는 무단 결석학생에 대한 학교의 안전 확인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체험학습 기간이 경과한 이후 2수업일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학생의 안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 전화상담, 보호자에 대한 학교 출석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외체험학습 이후 장기결석 아동관리 사각지대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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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