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우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우택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교직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학교급별 교직원 배치를 위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역별로 구체적인 학교급별 교직원 배치기준이 마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 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직원의 학교급별 배치기준은 학교에 재학하는 총 학생 수 및 학급 수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학교급별 교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정우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