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우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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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교직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학교급별 교직원 배치를 위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역별로 구체적인 학교급별 교직원 배치기준이 마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 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직원의 학교급별 배치기준은 학교에 재학하는 총 학생 수 및 학급 수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학교급별 교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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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