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1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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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과밀학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ㆍ도교육청은 서울을 비롯한 9개 뿐이고, 과밀학급의 기준도 최저 25명부터 최고 40명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 과밀학급에 대한 법령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있음.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에 따른 학생의 건강 및 학교 방역 등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임. 이에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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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