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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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시행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국가의 교육 책무성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09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 장애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장애학생의 교육평가 참여는 장애학생의 현행 수준과 교육적 목표 및 목표에 도달한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또한 평가 결과를 통해 장애학생 교육의 적절성을 확인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검증할 수 있음. 그러나 장애학생의 경우 평가와 관련해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 평가결과의 왜곡이 발생하며 결국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진로개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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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