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6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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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점제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ㆍ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ㆍ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임. 현재 고교학점제는 2020년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된 뒤, 2022년에는 특성화고ㆍ일반고 등에 부분 도입하고, 2025년에는 전체 고교에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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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