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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6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점제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ㆍ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ㆍ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임. 현재 고교학점제는 2020년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된 뒤, 2022년에는 특성화고ㆍ일반고 등에 부분 도입하고, 2025년에는 전체 고교에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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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