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찬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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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속한 사회변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학교 교육에 대한 변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생 스스로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인 학점제를 고등학교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등학교 등에서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 산업분야 등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에 대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을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제48조제4항, 제4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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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