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9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7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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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고,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라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가정은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노트북, 태블릿 등의 온라인 학습기기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취약계층 학생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60조의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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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