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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9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고,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라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가정은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노트북, 태블릿 등의 온라인 학습기기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취약계층 학생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60조의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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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