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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4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은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은주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8년 기준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각각 OECD 회원국의 평균값인 21.1명과 23.3명을 초과하는 수준임.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교육지표 중 하나로서 평가되고 있는 만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게다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OECD는 학급당 학생 수를 등교수업 재개의 주요변수로도 꼽고 있음. 실제로 국내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과학고등학교에 비해 약 1.5배 많은 일반고등학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해야 했던 반면, 과학고등학교 상당수는 등교수업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음. 이처럼 거리두기가 가장 효과적인 방역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환경 개선 뿐 아니라 학교 방역, 교육격차 해소의 측면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는바, 초ㆍ중ㆍ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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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