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7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음. 교원과 행정직원뿐만 아니라 급식노동자, 교무행정사,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지원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학생들을 함께 키우고 있음. 하지만 교육공무직원은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여러 필수 업무나 교육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전체 교직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가 없음.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학교에 두는 직원 규정에 교육공무직원을 추가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강은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