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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7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등10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음. 교원과 행정직원뿐만 아니라 급식노동자, 교무행정사,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지원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학생들을 함께 키우고 있음. 하지만 교육공무직원은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여러 필수 업무나 교육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전체 교직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가 없음.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학교에 두는 직원 규정에 교육공무직원을 추가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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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