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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5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원의 자격, 학년도 및 학년제, 교과용도서 사용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함)의 운영 현황이나 재정지원 내용, 교육효과 여부 등에 대한 파악 및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자율학교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자율학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통제를 통한 교육효과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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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