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5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염병의 발생으로 온ㆍ오프라인 연계 수업이 실시되면서 e-book, PDF, 동영상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 활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책형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및 미래교육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교과서로의 체제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인정도서와 검정도서는 그 심의절차가 동일하여 상호 차별성이 부족하고, 현행법령에 따라서는 학교 현장의 요구와 시대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인정교과서 발행 및 사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검ㆍ인정교과서의 탄력적 사용과 교과용도서에 서책뿐만 아니라 전자저작물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양질의 미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 한 해 5,000건이 넘는 교과서 수정ㆍ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교과서 수정ㆍ보완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학교에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되, 국정ㆍ검정도서가 없는 교과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 수정ㆍ보완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권인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