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53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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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가 고도화되고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의 주체인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교육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최근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교육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금융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 때부터 올바른 금융지식 습득과 합리적 금융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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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