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7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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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염병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 또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운영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면서도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온ㆍ오프라인 원격수업 등 다양한 학교 수업운영 방식의 변화를 고려할 때, 원격수업에 대한 명시적 근거 마련을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법 적용상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이거나 확대 예정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신설되는 조항은 수업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기존의 조항을 ‘방법’을 제외한 ‘시간’ 기준에 따른 종류로 한정하도록 정비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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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