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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9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찬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제재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한, 시험지 유출과 같이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시정 또는 변경이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을 통한 제재처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시정 또는 변경명령 없이도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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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