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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4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의 감염 경로 차단을 위해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시설에 대한 전면적 차단이 이뤄지면서 공교육 또한 운영이 제한됨. 비등교 기간 동안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온라인 등 원격 수업이 실시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이후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고 교육부는 4차에 나누어 등교를 추진함. 그러나 온라인 등 원격 수업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수업 인정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존재했고 특히 등교일자의 차이로 인해 수업 인정이 미비할 경우 학년별로 차등적인 수업일수 인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교육부는 감염병 등으로 교실수업이 곤란할 경우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법령 근거가 미흡한 임의조치의 가능성이 잔재한 상황임. 해외의 경우 이미 다수 국가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이를 정규교육과정으로 인정하는 실정이며, 우리 또한 교육의 글로벌화 흐름에 따라가며 함께 발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업인정 외에도 특히 민감한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에 대한 우려 또한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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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