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0663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12-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12-2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2023년 10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를 개정하여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의 정의에 포함하였음. 그러나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 법체계와, 소프트웨어에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 예상되는 재정적 부담과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환경 적응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음. 더불어 학생의 문해력 하락, 디지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의 범주를 신설하여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정의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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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