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3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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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초지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대체초지조성비용에 대한 감면 혹은 면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법률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23조제8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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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