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228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3-07-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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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인의 진로지원, 고용창출 등 직업안정을 위한 사업과 체육인 공제사업 등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인 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전담기관이 각각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체육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체육인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체육인 복지증진 사업과 공제사업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체육인의 생활 여건 개선과 노후 지원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인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인복지재단이 체육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10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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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