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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1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와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등 명실상부한 스포츠 강국이 되었음. 이처럼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량의 선수들을 배출하는 데에는 선수 및 지도자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음. 나아가 훈련 혹은 경기 중 부상을 당해 젊은 나이에 선수 생활을 은퇴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던 체육인들 덕분에 국민체육진흥과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음. 그러나 이러한 선수, 지도자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거나 하위 규정에 위임되어 있어 체육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현재, 이루어지는 각종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많은 체육인들은 은퇴 이후 구직활동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함. 이에 체육인의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체육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ㆍ통합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체육인들의 체육활동 증진과 생활체육 확산을 통해 국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지정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포상금, 생활비, 입원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의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 사회참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체육인이 체육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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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