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9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의원 등 4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총 42인 · 국민의힘 41 · 무소속 1
나머지 3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국가대표를 비롯한 체육인들이 열악한 여건 가운데 십수 년간 혹독한 훈련과 노력으로 흘린 땀과 눈물로 이뤄낸 값비싼 결과물임. 하지만 국위를 선양하고 체육진흥을 위해 공헌한 체육인들의 은퇴 이후 준비나 대책이 전무하여 은퇴 후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현재 운동선수들의 운동 기피현상까지 촉진시키고 있음. 뿐만 아니라 비인기종목의 경우 선수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국내 체육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 차원에서 비인기 종목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통합하여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종목별 선수의 저변 확대를 유도하여 국가 체육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복지 지원에 필요한 정책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국가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 복지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지정ㆍ보상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이 법에서 정한 복지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함(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09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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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