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16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7-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7-23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복지후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선수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체육인에게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제정안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의 정지 및 지정취소, 지원금 등의 지급정지 및 환수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지정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하여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체육인이 은퇴 후 지병, 생계 곤란 등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의료비 전부 또는 일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지원 사업 실시, 창업준비 자금 등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